농지대장 ( 구/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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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정보

농지대장 ( 구/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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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매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농지원부를 말소하게 되었는데 올해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다시 소유하게 되었다. 농지원부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니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 공유해 본다.

 

1. 농지대장이란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명칭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다.  농지대장이란 농지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해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 열람된다.

변경 전에는 1000㎡ 미만의 농지는 작성 의무가 없었지만 변경 후에는 1000㎡ 미만도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 기준도 농업인에서 필지 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필지마다 농지대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농지대장의 관할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주소지로 변경되었다. 

 

농지원부 개편

 

2. 농지대장의 신청과 발급

농지대장의 신청은 인터넷으로 정부 24에 할 수도 있고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농지대장의 발급은 지자체 어디에서나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 경작한 사실이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군구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대장의 혜택

  양도세 감면 혜택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면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농지에 농가주택이나 농가 창고를 만들 때 농지전용보담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농협 대출 시 이자 감면 혜택 대출 이자가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추가로 농지를 매수 할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위농협 조합원 가입과 자녀 장학금 지원, 농자재 구입 시 할인, 출자액의 배당금 지급

 

지금까지 농지원부가 농지원부로 변경된 사항과 여러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