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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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정보

2022년 귀속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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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신고 및 납부했던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과 일치하는지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부족한 경우는 추가 징수를 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누구나 추가 징수보다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에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연말 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개인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기존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부터) 방식으로 해도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동의하여야 한다.

2. 2021년보다 사용 증액 20% 추가공제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도보다 5%를 초과했을 때 사용액만큼 100만 원 한도로 20%를 추가 공제한다. 

3.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400만원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월세주택에 살기 위해 보증금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4.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30%

  • 난임시술비의 공제율 20%에서 30%로 공제율이 인상된다.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3% 초과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5. 월세 세액공제율 17% 인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공제한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에서 17%로 크게 올랐다.